암검진 실시기준

[발령 2024. 2. 1.] [보건복지부고시 , 2024. 2. 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암관리법」 제11조 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, 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2 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,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 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와의 관계) 이 고시는 암검진(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 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)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, 검진 주기, 검진 연령, 성별, 위험 요인 등은 「암관리법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1 을 따른다.

제4조(암검진 기준 등)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, 검진비용, 검사방법 등은 별표 1 과 같다.

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2.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: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

제5조(암검진 실시 기관) 암검진은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.

제5조의2(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) ① 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"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"이란 별표 5 와 같다.

② 폐암검진은 별표 5 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④ 국립암센터는 별표 5 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

1.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2.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3.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(이하 "교육수료자명단" 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관리하고,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암검진 실시 시기) 암검진은 「암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 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. 다만,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암검진 실시 절차 등) ①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영 제6조제2호 에 따른 수검 예정자(이하 "수검예정자"라 한다)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,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,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.

② 수검 예정자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7조 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이하 "신분증명서"라 한다)(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이하 "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"이라 한다)이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(이하 "장애인검진기관"이라 한다)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암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 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 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,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건강검진실시기준」 별표 9 "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.

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「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」 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,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 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단,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⑦ 암검진기관은 별표 1 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(사용기한 포함)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8조(출장검진) ① 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3항 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읍ㆍ면ㆍ리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 의 도서ㆍ벽지

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10일전까지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라 "건강검진 등 신고서"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) ①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(이하 "수검자"라 한다)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부터 제6호의2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(해당 암검진에 한한다)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, 이메일,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「의료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다.

제10조(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) 「암관리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의료급여법」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(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% 수준)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

제11조(검진비용의 부담 등) ① 제10조제1호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"검진비용"이라 한다)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(다만,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,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)을 부담한다.

② 제10조제2호 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(다만,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,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)를 부담하고,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. 다만,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,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.

③ 제3조 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 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,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(자궁경부암,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)한다.

④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.

⑤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암검진비 계산서ㆍ영수증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(보건복지부령)」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2조(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)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.

1.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. 다만, 별지 제9호서식 은 제10조 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.

2. 별지 제10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 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

3.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문진표

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,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
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른 "암검진비용 정산 기준"에 따라 정산ㆍ지급하여야 한다.

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, 암검진의 진찰ㆍ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.

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ㆍ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. 다만,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ㆍ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⑦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에 따른 공휴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%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⑧ 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 1 에서 정한 장애인안전ㆍ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.

제13조(검진비용의 환수 등)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.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1.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6조 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,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

2.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

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23조 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. 단, 별표 4 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.

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 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.

⑤ 공단 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)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8조 및 제19조 와 「암관리법」 제13조 에 따라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,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"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(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)"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 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,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ㆍ관리,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18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4조의2(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) 국립암센터는 「암관리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에 따른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암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를 「(개인정보보호위원회)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 별표 1 에 따라 영구 보존할 수 있으며,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에 따라 파기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05-21호,2005.3.29.>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09-38호,2009.3.3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ㆍ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.

②제7조(검진기관의 정의) 및 제10조(검진기관 지도)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「건강검진기본법」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고시의 개정)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의 위암 및 대장암란 중 검사항목과 검진비용(분류번호)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 <제2010-14호,2010.4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ㆍ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.

②제7조(검진기관의 정의) 및 제10조(검진기관 지도)는 종전의 기준에 의하되 「건강검진기본법」시행일 이후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 <제2012-22호,2012.2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3-21호,2013.2.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일몰 도래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등 고시 일부개정)<제2013-211호,2013.12.26.>

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4-11호,2014.1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용지원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암검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제2014-202호,2014.11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고시 개정) 「건강검진실시기준」 별표3은 제목을 "암검진 검사항목, 검진비용, 대상자 및 검사방법"을 "암검진 검사항목, 검진비용, 대상자 및 검사방법(암검진실시기준 별표1)"로 하고, 표 본문은 「암검진실시기준」 별표1 본문으로 한다.

부 칙 <제2018-1호,2018.1.2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에 관한 경과조치) 보건복지부 고시(제2017-254호, 2017.12.28.)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분류번호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.

부 칙 <제2018-305호,2018.12.28.>

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3호,2019.1.4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보건복지부 고시(제2018-305호, 2018.12.28.)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서식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.

부 칙 <제2019-155호,2019.7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19-273호,2019.12.20.>

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0-319호,2020.12.28.>
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1-355호, 2021.12.30.>

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3-9호, 2023.01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보건복지부 고시(제2021-355호, 2021.12.30.)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1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.

부 칙 <제2023-303호, 2023.12.29.>

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2024-21호, 2024.02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(제2023-303호, 2023.12.29.)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1 규정에도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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